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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불 착복 메디케어 사기 한인여성 실형

메디케어 허위청구로 수 백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인 여성 그레이스 홍(54·브레아)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매체 '마이뉴스LA’에 따르면 3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홍씨는 1년 1일을 선고받았다. 또 메디케어 측에 240만 달러를 배상할 것도 함께 선고받았다.

홍씨는 지난해 3건의 메디케어 사기와 1건의 사기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연방 대배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연방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남편 사이먼 홍(58)씨와 운영하는 월넛 지역 JH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지난 2009년 10월~2012년 12월 사이 허위 치료에 대해 메디케어에 600만 달러를 청구, 390만 달러를 착복했다.

홍씨는 당시 공범들과 함께 메디케어 수혜자들에 침술,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청구했다. 또 그렇게 챙긴 부당 이득은 모두 남편인 사이먼 홍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본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편 사이먼 홍씨는 2017년 초 10년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같은 거액의 메디케어 사기 행각은 한인 의료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LA 한인타운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사기행각을 벌여온 한인 척추교정전문의 데이비드 김(57)씨가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제공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메디케어에 허위로 청구, 69만여 달러를지급받아 그 중 약 38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과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인터폴과 연방수사국(FBI)까지 나서 4년 만에 결국 검거됐다.

지난해 말에는 남가주 테메큘라 지역 내과 전문의 도널드 우 이(55)씨가 1200만 달러의 의료비 허위 청구 및 의료기기 불순품 사용 등 총 8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 메디케어 등 의료 보험 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본지 2월 5일 자 a-4면> . 수사당국은 집행기관들의 합동수사는 물론, 한국어 구사 가능 검사관 채용, 내부고발 제도 등을 활성화해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 당국은 메디케어가 전화로 개인의 메디케어 넘버를 절대 확인하지 않는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개인 정보를 노린 사기 범죄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코로나19검사, 마스크 제공 등을 빌미로 메디케어 넘버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Medicare.gov/frau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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