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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공무원 연금 부풀리기 제동

주 대법원, 시간외 근무·병가·휴가 현금화 등 남용 제한

가주 공무원은 퇴직하기 직전에 시간 외 근무, 병가,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더는 퇴직 연금을 부풀릴 수 없게 됐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판결을 통해 급등하는 연금 의무를 억제하려는 로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947년부터 법원 판결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룰(California Rule)'을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한 번 약속한 은퇴 혜택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타니 캔틸-사카우예 대법원장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판결문을 통해 2013년 제정된 '연금 폭증' 제한법은 "연금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고 미진한 부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제화된 것"이라고 이번 판결 배경을 밝혔다.



연금 계산방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력이 끝날 때 재직 기간의 평균 연봉을 포함해 계산한다.

하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과 사용하지 않고 쌓인 휴가 일수, 병가 등을 은퇴 때 현금화하면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봉 총액이 훨씬 많아진다. 이 때문에 퇴직 연금 액수가 재직 당시 받던 월급보다 많거나 이에 근접하는 액수를 받기도 한다. 노조 측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면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달 최대 850~1000달러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룰'은 주 공무원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은퇴를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는 물론이고 시, 카운티, 교육구, 소방국 등에서 점증하고 있는 연금 혜택과 은퇴자의 장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전국적으로 12개 주가 가주와 비슷한 연금 보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60만 명의 공무원 노조원과 퇴직자 연합으로 구성된 조직인 '은퇴 보장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역 정부에서 이미 약속된 은퇴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 해도 "캘리포니아 룰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테드 토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일부는 "불공정하고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알라미다 카운티 데퓨티 셰리프협회가 알라미다 카운티 공무원 은퇴자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이 각 지방 정부에도 은퇴 혜택에 관한 규제권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모든 공무원이 더 장기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확고한 은퇴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례로 행해졌던 오남용 사례는 중단돼야 한다"고 법원 결정을 반겼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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