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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자 의원 부패혐의 추가기소

연방검찰이 호세 후이자(51) LA시의원(14지구)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후이자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기소는 공소가 진행 중 별개 혐의가 발견돼 앞선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후이자 의원은 총 34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후이자는 2016년 6월13일에 6000달러에 달하는 정장과 셔츠, 2017년 6월19일에 1513.49 달러에 달하는 호텔비 등 선물과 향응을 받았다.

또 후이자는 시의원 임기를 마친 뒤 자신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사에 고용을 보장받은 대가성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후이자는 지난 6월23일 전격체포됐다. LA시청 부패 스캔들이 터진 뒤 기소된 다섯 번째 인물이다. 앞서 기소된 4명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중 미첼 잉글랜더 전 12지구 시의원도 포함됐다.

후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측근들과 함께 개발업자들로부터 최소 150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대가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후이자 의원의 시청 부패 행위를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흔히 마피아 등 조직폭력배들을 기소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돈세탁은 연방교도소 최장 20년형, 국세청 등 재정기관 거짓증언은 최장 30년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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