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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가주 DMV는 보도자료를 통해 69세 이하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월 31일까지 유효기한이 연기된 사람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V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3월부터 끝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자동연장한 바 있다.
<표 참조>
DMV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유효기한이 3월~12월 사이인 사람은 1년 자동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69세 이하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유효기한이 3월~7월 사이인 사람은 7월 31일까지만 면허증 효력을 인정한다. DMV 측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무소 방문 대신 온라인(www.dmv.ca.gov/portal/driver-licenses-identification-cards/driver-license-id-card-online-renewal/)으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리얼 아이디(Real ID)를 2021년 10월 1일로 연기했다. DMV 측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 예약(www.edl.dmv.ca.gov/apply/choose-language) 후 지정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DMV는 편지, 전화, 주요 지역 식료품점 내 DMV 키오스크 등으로 차량등록 및 갱신 관련 업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는 운전면허 주행시험(behind-the-wheel drive tests)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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