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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예배 강행 교회 조사”…LA카운티 보건당국 경고

교회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코로나19 사태 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상대로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CDPH)은 30일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행정 명령에도 실내 대면 예배를 진행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일부 교회 등 종교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각 종교시설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보건국 먼투 데이비스 박사는 “당국의 안전 규정을 벗어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하면서 “위반한 교회 등 종교시설에 통지서를 보내 규정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염 상황 속 수십, 수백 명이 모인 실내 대면 예배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한 교회 성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예로 들었다.

이는 워싱턴 주 마운트 버넌 지역 한 교회에서 감염된 성가대원 1명이 성가대 전체 61명 중 52명(86%)을 감염시킨 사건으로 2명이 결국 사망했다.

데이비스 박사는 “누구도 신을 찬양하는 장소가 비극의 장소로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야외 예배 등으로 대체하는 곳을 본보기 삼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이 많은 이들이 모이는 장소인 교회에 대한 보건 당국의 각별한 주의와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유독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종의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일부 교회들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안전 수칙도 잘 준수되지 않는 조지 플로이드 시위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주의 실내 대면 예배 중단 명령 등과 관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인교회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 체 안 목사는 당시 “그동안 교회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온도 체크 등을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히 지켜왔다”면서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왔는데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교회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데이비스 박사는 이에 대해 “대규모 집회는 금지되지만,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한 야외 예배와 정치적 시위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규제를 두고 ‘종교적 자유’를 외치는 교회와 ‘감염 위험 차단’을 강조하는 정부 간의 이견이 여전히 맞붙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교회들이 수많은 교인이 모인 가운데 해변에서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 보건 당국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교회들에 경고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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