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어겨요” 익명 제보 쏟아진다
LA카운티 매주 2000건
식당·상점 등 특별 단속
AP통신이 LA카운티 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의 말을 인용해 LA카운티에 접수되는 코로나 안전 규정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매주 평균 2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페러 국장은 “손 세정제 부족부터 직장 내 화장실 청소 미비까지 다양한 제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는 한 조사하고 있다”면서 “직원,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페러 국장은 “보건국 특별단속반은 제보 등을 참고해 카운티 내의 식당, 상점 및 공장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들 단속반은 규정을 위반한 3곳의 식품 공장에 대해 폐쇄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LA시 역시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에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벌금 부과안을 제안한 폴 코레츠 시의원은 “이 시점에서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주에서 두 번째로 큰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경우는 핫라인과 이메일 시스템을 갖추고 위반사례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법 집행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재개방 준수팀(SRCT)을 신설했다. 카운티 네이든 플레처 수퍼바이저는 “뻔뻔하고 고의적인 중대 위반자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조사, 단속을 위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규정 위반자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카운티별 벌금 부과 건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가주정부는 약 35만여 사업체에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무시할 경우 벌금이나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다. 가주보건복지부 마크 갈리 장관도 지난주 공공장소 안면 마스크 착용이 확산되면 코로나 확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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