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로컬정부 채권 발행 허용

머피 주지사 부분 거부권
상환기간 10년→5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뉴저지주 로컬정부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뉴저지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A3971·S2475)은 각 카운티·타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용과 세수 손실을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법안은 각 로컬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2019~2020회계연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10년.

하지만 지난달 31일 필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권 상환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만약 5년 이내 상환할 경우 상당한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로컬재정위원회(Local Financial Board)에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주차량국(MVC) 필기시험 재개=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이 3일부터 재개됐다. 주차량국(MVC)에 따르면 일반·상용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르려면 웹사이트(mymvc.state.nj.us/knowledgetest-scheduling-system)에 접속해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