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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보상 놓고 업주-보험사 충돌

'바이러스·박테리아 예외'에 한인 업주들도 불만
일부 주, 비즈니스보험에 코로나 포함 법안 추진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 김모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PPP)을 모두 소진했다. 그는 추가 자금원을 고민하다가 비즈니스보험 패키지(CPP)의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 보험이 떠올랐다. 그는 담당 보험 에이전트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다. 보험사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경제 정상화가 정체되면서 영업 중단(Business Interruption)에 따른 손실을 보상 받으려는 한인 업주들이 보험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차질에 대한 영업 손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대립 중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써니보험의 제이슨 장 대표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자금이 고갈되면서 영업 중단 보상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일부 요식 업소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보험금 수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올 3월 말부터 영업 중단 보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며 “PPP와 경제 피해 재난대출(EIDL) 등 정부 중기 지원책이 나온 후에는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는 자연재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약관에 이런 예외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손해보험협회(APCIA)는 직원 100명 이하 사업체의 손실만 4310억 달러에 달해 연간 보험료를 크게 뛰어넘는다며 코로나19 사태는 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주는 “팬데믹으로 규정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돈만 받고 정작 현안이 생기자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주정부들도 영업중단 보험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 등은 코로나19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 시기도 소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보험저널은 최신호를 통해, 업체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험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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