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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한인회 승소’

“정관 위반 증거 제시 못해 사건 기각”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피고인 애틀랜타 한인회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윤철 현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판사 로라 테이트)은 7일 오후 판결문을 공개하고 “증인의 증언, 기록에 있는 증거, 변호인의 주장에 근거해 본 법원은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김윤철)와 34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정관 위반에 대해 원고인 ‘시민의 소리’ 유진 리씨가 실제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선거 과정에서의 정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나선 김의석 전 회장의 증언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봤다. 판결문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의석 전 회장은 조직의 선거 과정에 익숙하지만 2019년 선거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없고, 정관을 실제로 위반했다는 어떤 증언이나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부에 제시된 증거에 기초해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필수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서 “비자발적 해고를 위한 피고의 동의를 인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시민의 소리 유진 리 씨가 지난해 9월 열린 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리 씨는 같은해 11월 21일 33대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34대 선거를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김윤철 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한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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