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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엇갈린 판결로 혼란

연방 항소법원들 상반된 결정
뉴욕 등 3개주 규정 중단 명령
제4 항소법원은 “규정 합법적”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해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아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식품같은 필수적 지원을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까지 꺼리게 돼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도 가중된다.

지난 4일과 5일 법원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에 관해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4일 뉴욕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주검찰이 낸 규정 시행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뉴욕·커네티컷·버몬트주에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인용했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이같을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의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채택해서 ‘이민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5일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 규정을 시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건은 이민자 권익단체인 ‘카사 드 메릴랜드’와 두 명의 DACA 이민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 측은 공적부조 규정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합법적”이라면서 신청인 측이 이의를 제기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2대 1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뉴욕주검찰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같은 내용의 요청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한 후 하급심에서 승인한 것이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돼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규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공적부조 규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지난 6월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은 시카소 지역에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건의 소송으로 연기됐었다. 이후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이 법무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서 5대 4로 시행을 허락한 후 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모든 주정부 혜택과 실업수당,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급 등은 공적부조 규정 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도 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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