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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련 ‘독자 부양안’ 시행될까

주당 400불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학자금 상환도 유예

민주 “의회 권한 침해” 반발
법적 근거·실현 가능성 의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추가 실업수당(FPUC) 지급 연장을 비롯한 4가지 행정 조치(Executive Actions)가 담긴 문서에 서명했지만,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payroll tax) 납부 및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의 형태로 행정지시를 내렸다. 또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에 대해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그 이튿날 바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은 당장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소송 가능성까지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방 지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다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이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FPUC와 연봉 10만 달러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 유예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400달러의 FPUC의 경우, 연방 정부가 75%인 300달러를 지급하고 남은 25%인 100달러를 주정부가 부담하게 했다.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FPUC의 예산 배정을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의회 동의 없이 연방 지출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주정부가 100달러의 FPUC를 실업보험에 적용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재정난에 있는 주정부가 이에 동의할리는 만무하기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세 납부를 12월 말까지 미루는 급여세 유예조치를 통해 1200달러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탕감해 주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면 조치가 아닌데다 사회보장제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거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의 급여세 감면안은 이미 친정인 공화당에 의해 거부된 바 있어서 의회가 트럼프의 행정조치에 동의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도 선언적인 의미 외엔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실현 가능성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가 가장 큰 것으로 정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실업수당과 감세 등의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 표심 자극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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