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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보는 영상, 불법이면 '큰 코'

인터넷 업체선 경고 이메일
최악 경우 최대 3만불 벌금
저작권 소송 15만불 경우도

#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이모씨는 영화 한 편 보려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는 얼마 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았다.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인터넷 업체로부터 이메일이 날아와 화들짝 놀랐다. 경고장이었다. 이씨는 “너무 놀라 심장이 뛰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불법 다운로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처음이어서 그런지 앞으로 계속 불법 다운로드가 포착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정도에서 경고 메시지에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콘텐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콘텐트 이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넷플릭스의 신규 유료회원 수는 1분기에만 1600만 명, 2분기에도 1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불법 콘텐트 이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미국 내 영화 관련 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은 41%나 증가했다.

버뱅크에 사는 정모씨 역시 두 번이나 경고 이메일을 받았다. 정씨는 “한 번 경고 메일을 받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게임을 다운로드하면서 또 한 번 경고장을 받았다”며 “혹시나 잘못될까, 인터넷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아이가 잘못 다운로드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마조마했었다”고 전했다.

경고장은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공조해 2013년부터 운영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 Alert System·CAS)’에 따른 것이다.

오수연 기자

CAS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스트리밍)하거나 불법으로 개인 간(P2P) 파일을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또는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인터넷 회사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경고는 6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처음에는 경고를 하는 데서 그치지만 여러 번 지속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규제한다. <표 참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터넷 업체야 사용 제한 정도로 끝나지만 연방 관련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도 있다.

위스콘신 허퍼츠& 파워스 법률그룹의 변호사는 “불법행위는 VPN(가상사설망) 등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절대 보호되지 않는다. 연방기관은 얼마든지 IP주소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며 “불법 스트리밍 이용 시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에서 활동하는 박윤근 변호사 역시 “저작권 소유자들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본보기로 삼을 수는 있다”며 “이 경우 어마어마한 재정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저작권 관련 민사 소송의 경우 한건에 15만 달러를 물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볼티지 픽처스는 영화 ‘허트 로커’를 무단으로 내려받은 성명 미상의 사용자 수만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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