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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추가 재산세

구매 시점 시세 차액에 대한 세금 일컬어
에스크로 이후 에이전트에 문의해야 확실

바이어가 집을 살 때 에스크로를 통하여 정산하며 낸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는 일 년에한 번만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이어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그럼 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부동산을 새로 사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와 다른 추가 재산세 납부 고지서(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s)를 받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거나 새 부동산 건축이 완성되면 카운티에서는 새 부동산 매매 가격과 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서 재산세를 새 부동산 소유주인 바이어에게 첨가 부과한다. 보통 카운티 과세평가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부가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그 이후에 두 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주택 소유주들은 일 년에두 번씩 재산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 새로 집을 장만한 주택 소유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산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가 알고 있는 대로 재산세는 보통 연간 기준으로 내는 재산세와 새로 주택을 산 후 받게 되는 추가 재산세, 그리고 멜로루스 세금(Mello-Roos Tax) 등이 있다.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에 맞춰 계산된다.

먼저 추가 재산세는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한 지몇 개월이 지나 카운티에서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 추가 재산세는 전 주인인 셀러가 집을 살 때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산 가격으로 정해지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셀러가 10년 전 30만 달러에 구매한 집이 값이 올라 바이어는 이 집을 70만 달러에 샀다면 40만 달러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차액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 재산세라고 한다.



특히 부동산 구매 후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 회계연도가 아니면 먼저 소유주 이름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새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에이전트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마감 기간 안에 납부해야 연체료를 피할 수 있다. 혹은 융자 은행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내는 경우라면 은행 융자를 받을 당시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재산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Mello-Roos Tax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주택을 지을 때 학교, 공원, 소방서, 도서관, 도로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를 짖기 위해 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 비용을 융통한 후 그 지역 주택 소유자로부터 특별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ello-Roos는 주택의 규모나, 대지의 규모에 따라 부과액이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바이어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융자 은행을 통해서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더라도 재산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This is not a bill”라고 적혀있다. 두 번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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