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 설] 코로나 불법영업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소들의 불법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내영업이 금지된 식당이나 노래방이 특정 고객을 상대로 업소 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타운 내 한인 운영 노래방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규정을 위반해 단속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변칙 영업 뿐만 아니라 위생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 손님의 발열 상태를 검사해 열이 있거나, 마스크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 위생 규칙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위반을 넘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불법영업 외에 대규모 파티 등의 모임도 문제다. LA시당국이 일정 규모를 넘는 모임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베벌리힐스 대저택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모임에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다. 총격사건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이 모임이 일반에 알려졌지만 적발되지 않은 불법 파티나 모임은 더 많다.



일부 업소들의 불법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항상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다. 법규 위반이 공중 위생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은 정부나 방역 당국의 제재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업소는 영업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들은 위생 수칙을 지키는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