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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5개월 방치 ‘무책임’

유명 프랜차이즈 한인치과
코로나 핑계로 일방 중단

연결 잘 안되고 돼도 변명만
환자 “치아 틀어져 다시해야”

유드림 로고.

유드림 로고.

미주 지역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 병원이 불성실한 서비스로 논란이다. 현재 피해 한인은 이 사안을 가주덴탈보드(DBC)에도 고발한 상태다.

사건은 팬데믹 사태가 불거진 3월부터 시작됐다. 한모씨는 유드림(UDream) 치과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때 치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5월까지 임시 휴업을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치료는 마무리 단계로 교정 유지 장치(리테이너)의 본까지 떠놓은 상황이었다. 치료비도 완납했다. 계획대로라면 4월에 리테이너만 받으면 끝나는데 갑작스런 휴업 메시지에 치료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씨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 그런데 5월 말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며 “수십 번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다가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그냥 전화를 끊거나 ‘통화 못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씨는 치과까지 찾아갔다. 치과 직원들은 “우리는 서류 일만 하는 사람들” “매니저에게 연락해보라” “담당 직원이 아니라 모르겠다” “(리테이너를) 랩에 보낸 기록은 있지만 아직 받은 건 없다”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한씨는 동부 지역 본사에까지 여러 차례 연락했다. 본사 관계자는 한씨에게 3개월 이상 검진을 못했으니 “다시 리테이너를 제작하자”며 “7월 이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한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다려야 했다. 문제는 약속 기한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심지어 치과 측에서는 “그때 그 담당자는 뉴욕으로 갔다”며 또다시 해명에 급급했다.

결국, 한씨는 유드림치과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치과에서는 “본사에 연락해보라” "환불을 진행하던 담당자가 그만뒀다” “상부에 이메일 보내놓겠다"는 등의 말만 반복했다. 그 사이 한씨는 치아가 다시 틀어질 수 있기에 다른 치과에서 급히 검진을 받았다.

한씨는 “5개월 여를 기다리고 항의도 했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 도 없다. 그 사이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아들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교정 치료를 다시 시작한 상태"라며 “이 일 때문에 마음 고생이 너무 많았다. 원래는 리테이너 비용만 돌려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니까 스몰 클레임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12일 유드림 치과(가든그로브 지점)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치과는 지난해 치료비 과다 청구, 허위 광고,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 등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본지 2019년 6월19일자 a-1면> 당시 집단소송은 유드림 치과 LA한인타운 내 윌셔 지점을 비롯한 풀러턴, 어바인, 노스리지, 아테시아, 다이아몬드바 지점 등 유드림 치과 법인이 대상이었다.

유드림 치과(당시 UD치과)는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가주 검찰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병원의 진료영업 중단 등의 명령을 받았다. 이는 치과명(UD)이 2016년부터 ‘유드림(UDream)'으로 변경된 이유이기도 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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