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론] 김윤철 한인회장이 해야 할 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은 최근 선거와 당선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의 소리’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2월 김윤철 회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인회 측이 완전히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내년 말까지 정통성을 갖고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승패와 관계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김 회장이다. 그는 전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대로 회장직에 입후보했고, 당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무효 소송의 후유증은 컸다. 상당수 한인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 한인회와 한인회장의 이미지와 권위는 끝없이 추락했다. 당연히 한인회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다. 우선 한인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 마련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해마다 연말이면 실시하던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행사도 취소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도 중단됐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자금이 모자라 힘든 살림을 꾸리는 한인회가 더욱 어려운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인회 입장에서 보면 애틀랜타 코로나19 범한인동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어쩔 수 없이 만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한인회는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와 민주평통 애틀랜타지회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이 두 단체는 고통을 분담했다. 사실 현 비대위의 역할은 한인회와 패밀리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민의 소리’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완전히 승복하지 않는 듯하다. 항소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이상 김윤철 회장은 정통성을 회복했다. 무거운 짐을 벗었다. 이제 어떻게 한인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집중하면 된다.

그럼에도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추락한 한인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인회장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회장 스스로 노력하고, 한인사회에서 힘을 모아주면 회복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김회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황금 같은 임기 초반이 소송에 족쇄가 채워진 탓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 벌써 입추가 지났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금세 연말이다. 내년 여름이면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역대 회장들처럼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마냥 세월만 보내는 것도 너무 무책임하다.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안인 코로나19 대책은 기존의 비대위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위는 어려움에 빠진 한인들과 한인사회를 위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것만 잘해도 큰 업적이다.

한인회관 건물의 운영과 관리도 최근 김백규 전 한인회장을 운영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한시름 덜게 됐다. 아닌 게 아니라 현 한인회관 건물매입 이후 관리와 운영 문제는 역대 한인회장의 가장 큰 과제였다. 역할 분담에 따라 한인회 집행부는 앞으로 건물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순수한 한인회 사업에 전념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미증유의 코로나19로 한인회의 많은 행사가 중단됐다. 가장 큰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인 ‘코리안 페스티발’도 올해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김회장은 이 기회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찾아 이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한인회의 근간인 회칙 개정이 있다. 이번 소송도 결국 회칙과 시행세칙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번 기회에 가칭 회칙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틀랜타 한인회 회칙은 지난 1974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9차례 개정됐다. 그럼에도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다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다. 실제 지난 31대 오영록 회장 시절 회칙개정을 계획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한국학교 등 산하 기관과의 관계 설정과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조항이 이슈였다. 한국학교 측은 더는 한인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으니, 한인회 조직도에서 빠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도 그 목적을 다 했으니 삭제하고, 한인회관 운영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원의 선거권 자격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도 신중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도 이번 소송과정에서 얻은 한가지 교훈이다.


권영일 객원 논설위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