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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500불 미수령자에 발송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중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아직도 받지 못한 가정은 조만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IRS)은 17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500달러 미수령한 유자격 납세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시스템 오류로 일부 가정 중 자녀 몫으로 나온 자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성인 1명당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달러, 4인 가정 기준 최대 34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IRS는 지난달부터 경기부양 자금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다.

지난 5일부터 IRS는 세금 환급금이 이체되던 예금 계좌로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입금하기 시작했다. 7일부터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1차 경기부양 자금 수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지 못한 부양자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IRS 측의 설명이다. 즉, 계좌 이체, 종이체크, 데빗카드 등이 1차 때와 동일한 계좌나 주소로 보내지게 된다는 것이다.



수령할 금액보다 적게 받은 가정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를 통해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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