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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강제퇴거 금지 3주 남았다…의회가 관련 법안 마련해야

가주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가 9월 1일자로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연장해 왔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13일 지역매체 새크라멘토비는 이날 가주 법사위원회(Judicial Council)는 9월 1일까지 시행하는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연장하기 않기로 의결(찬성 19, 반대 1)했다.

법사위원회는 4월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표결로 공은 가주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입자 강제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법사위원회 측은 강제퇴거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책임과 반발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주 의회에서는 2가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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