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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용 500불 미수령 IRS 웹사이트서 신청

사회보장·복지 수혜자 대상
지난 5일부터 계좌 이체 시작

사회보장 및 다른 연방정부 복지 수혜자 중 500달러의 자녀용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미수령자는 국세청(IR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IRS는 지난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다시 오픈했고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된다며 웹사이트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부양 자금 수령 자격을 갖추고도 자녀가 500달러를 받지 못했다면 웹사이트(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에서 자녀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10월 중순에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성인 1명당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달러, 4인 가정 기준 최대 34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IRS는 지난달부터 경기부양 자금 시스템 오류로 경기부양 자금을 받지 못한 수령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중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세금 환급금이 이체되던 예금 계좌로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입금하거나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수령할 금액보다 덜 받았다면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를 통해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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