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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944 폼,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영주권 신청에 공적부조 944 폼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있고 반면에 새 판례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혼란스럽다.


답: 원래 공적부조 문제는 2019년 8월 발표된 트럼프의 행정명령부터 시작되었다. 그 발표 이후 이 행정명령을 시행 못 하게 여러 단체가 소송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 결국 2020년 2월 2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3월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비상시기에는 이 공적부조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일부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바이러스 등 비상시기 동안에는 실시하지 못하게 7월 29일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민국은 7월 29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접수되는 이민 관련 신청서 제출 때, ①485 폼, 129 폼, 539 폼에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들에 대해 대답하지 말 것, 설사 답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심사 안 한다. ②공적부조에 관한 944 폼 제출을 하지 말 것, 혹시 제출해도 이민국은 944 폼에 대해 심사 안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무성도 며칠 후에 공적부조 관련 DS-5540 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발표 이후 두 군데 연방고등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계속 나왔다. 우선 버지니아 소재 제4고등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에 관한 행정명령을 계속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허가하는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뉴욕·커네티컷 그리고 버몬트를 관할하는 뉴욕 소재 제2연방고등법원에서 관할 지역인 3개 주에서는 행정명령 실시를 금지한다고 판결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3개 주에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많은 변호사가, 그러면 나머지 47개 주에서는 계속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제4고등법원에서도 계속 실시하라고 판결 내렸으니까, 며칠 만에 또 바뀌어 이제는 다시 944 폼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혼동이 오자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이 토론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차라리 944 폼을 제출하는 게 의뢰인을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결론 내고 모두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공적부조 행정명령 실시를 금지하는 판결 후에, 일부만 금지하는 판결과 대통령이 시행해도 좋다는 판결이 상위 법원인 두 고등법원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케이스마다 소송 당사자 원고들이 다르고, 소송 청구 내용도, 판결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다 보니 판결 내용과 그 효력 범위도, 효력의 성격도 조끔씩 다르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법률 이론을 알 필요는 없다. 결론은 8월 17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민국이 7월 31일 발표에서, 7월 29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944 폼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485·129·539 폼 신청서 문항 중에 공적부조 부분에 해당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 안 해도 된다고 발표했고, 설사 944 폼을 제출하거나 관련 문항에 대해 답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심사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 이민국 정책이 된다. 다만, 새 판결이 나온 후에 이민국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정책을 변경하여 새로운 정책을 다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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