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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업체·대표, 탈세 인정 1억불 합의

연방검찰 자바 자금세탁 수사
업체·대표 노모씨 기소에 합의

LA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와 대표가 탈세 혐의를 인정해 1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26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LA다운타운 A의류업체와 대표 노(66)모씨는 세금미납 및 탈세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추징금 1억18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A의류업체와 노씨가 의류 수입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했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 대상 현금이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보고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은 지난 25일 A의류업체와 대표 노씨를 2011~2014년 기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해당 업체와 노씨는 유죄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1억18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A업체와 노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현금 약 3600만 달러를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노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보고, 탈세 등 노씨의 혐의는 최대 징역 8년형이 가능하다.



또한 2개의 상호로 운영된 노씨의 의류업체 측도 자금세탁 등 8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업체는 2014년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실거래가의 60~70%로 기록한 가짜 송장(invoice)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씨와 해당 업체는 CBP에 1842만 달러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노씨와 해당 의류업체 인정신문은 9월 14일 LA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4년 LA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 내 자금세탁 및 범죄연루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씨와 A의류업체의 덜미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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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추징금에 한인업계 경악..."납품업계도 후폭풍” 우려

한편 소식을 접한 한인 의류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징금에 놀란 업계 관계자들은 납품업계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 의류업계 원로는 “과거 현금 증거물이 나와 추징금이 2배 수준인 60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빚나갔다”며 “1억 달러가 넘는 추징금을 당해낼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징금은 향후 조정절차를 거쳐 페이먼트 방식으로 결정되겠지만 판매세가 없이 인건비 기준인 도매업체에 부과된 추징금치고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또 다른 의류업체 관계자는 “포에버21도 버텨내지 못한 삭막한 경영환경에서 이 정도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며 “납품하는 협력회사들도 동시에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신생업체 대표는 “미국에서 회사를 너무 크게 키우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자괴감도 든다”며 “리더격인 회사가 당한 어려움에 잘잘못을 떠나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류정일•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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