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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불체자 전문·기술직 면허 취득 허용 법제화

1일 필 머피 주지사 서명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졌다.

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 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225·S2455)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법안은 지난 7월 뉴저지주의회를 통과,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뉴저지주 거주 약 5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도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네일·미용 등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됐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기회가 주어질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해진다"며 "이 법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이 동등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차별할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는 간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제정된 연방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PRWORA)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주법 제정을 통해 전문직·상업용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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