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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국제 아동탈취와 헤이그 협약

한국계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 국적의 부인, 미국 국적의 자녀가 뉴욕에 함께 살고 있다가 부부 관계가 나빠진 한국인 부인이 무단히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버렸다. 이 경우 남겨진 남편은 어느 나라의 어떤 기관에 어떤 법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근래 국제 결혼이 증가하고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가정의 파탄과 해체에 이은 아동의 불법적인 해외 이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인권과 결부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보통 국제 결혼을 한 부부, 유학생이나 동포, 주재원 부부 중 한쪽 부모가 아동을 홀로 양육할 목적으로 다른 쪽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제3국으로 도피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분리되어 언어 소통도 잘 되지 않는 낯선 문화권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남겨진 다른 쪽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어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 사회구조, 문화, 언어, 생활환경 등이 다른 나라에서 아동의 소재를 찾고 돌려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양육권이 있는 한쪽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1980년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동이 불법적으로 국외로 탈취된 경우, 그 아동을 누가 어느 곳에서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일단 원래 있던 나라로 신속히 돌려 놓는 절차이다.

다만 협약이 적용되려면 아동이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의 국가에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쪽 부모에 의한 유괴로 다른 쪽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은 탈취 전 국가와 탈취 후 국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고 서로 그 가입을 수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국은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에 1988년 가입해 한국, 독일, 일본 등 85개국 사이에 효력이 있고, 한국은 2013년 가입해 미국, 영국, 일본 등 63개국 사이에서 효력이 있다. 중국, 베트남이나 러시아 등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서, 아동이 이러한 국가로 탈취되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해서는 아동을 반환 받을 수 없다.

이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은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과 법원 양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되었다면, 미국의 중앙당국인 국무부 또는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무부에 탈취된 아동의 소재파악 등의 지원을 신속히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사건을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아동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아동탈취가 우려된다면 미 국무부 여권발급 경보프로그램(Children's Passport Issuance Alert Program.CPIAP) 이용을 고려해 볼만하다.


김성우 /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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