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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요구와 대처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약혼자가 혼전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혼전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 중 흔히 그 목적이 단지 결혼 전 형성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을 봅니다. 그런 경우 중에서도,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 부모님이 혼전 계약서를 증여나 상속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는 캘리포니아 현행법의 규정보다 배우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므로, 결혼 후 주로 가사를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돕는 일을 주로 하시게 될 상황이라면, 숙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나 아내의 개별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부부 공동재산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증가된 개별 재산의 가치는 여전히 개별 재산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남편이 결혼 중에 노력으로 번 돈으로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의 원금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남편 단독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20만 달러 상승하였을 경우, 그 상승한 가치 20만 달러는 온전히 남편의 소유이며 아내는 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결혼 중 노력으로 발생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각자의 개별 재산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의 수입에 관하여 아내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아내의 수입에 관해서 남편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배우자 부양비 포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포기 조항의 경우 법원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홀히 동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혼전 계약서도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협상하여 조율하고 수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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