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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30일부터 허용

최대 수용인원 25% 미만 제한
체온 체크·마스크 착용 등 의무

감염률 낮으면 11월 50%로
규정 준수 감사 인원 대폭 투입

뉴욕시 식당들의 실내영업이 오는 30일부터 허용된다.

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뉴욕시 경제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뉴욕시 식당들의 실내영업을 최대 수용인원 25% 미만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식당 실내영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식당 입장 인원 체온 체크 ▶필요시 손님 일행 중 최소 한 명이 접촉 추적을 위한 연락처 제공 ▶식당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영업시간 자정까지만 허용 ▶환풍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는 식당·바 등에 주류 라이선스를 정지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식당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식당 실내영업 허용에 반대해 왔던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나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뉴욕주 주류국(SLA)과 주경찰 태스크포스 확대, 뉴욕시 400여 명의 감사인력 투입을 예고하면서 규정 준수와 집행능력을 강조했다.

또 뉴욕시민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식당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주지사는 모든 식당 내부에 최대 수용인원 25% 문구와 함께 신고 전화번호를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는 웹사이트(ny.gov/nycindoordining), 전화(833-208-4160) 또는 문자(855-904-5036)로 할 수 있다.

주지사는 오는 11월 1일까지 감염률을 지켜본 뒤 급증하지 않는다면 최대 수용인원을 50%로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률이 급증할 경우 바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실내영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시의 감염률이 2% 이상을 기록할 경우 곧바로 실내 영업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절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8660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전날 코로나19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대학교의 경우 전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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