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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재산세 인상안 통과되나…주민발의안15 지지 높아져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해 고갈 난 학교와 지역사회 예산으로 쓰자는 주민발의안 15(Proposition 15)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 운동 웹페이지 ‘레이버노츠(Labor Note)’에 따르면 가주노동연맹은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 우선’이라는 이름의 발의안(Proposition 15)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주 노동단체연합, 교사연합 등 노조와 사회단체가 발의한 이 주민발의안은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주민발의안 15는 1978년 구입 가격에 재산세를 매기도록 한 가주법(Proposition 13)을 실제 부동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연간 85-120억 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주는 1978년 재산세를 감정 가격의 1%로 한정하고 감정 가격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만 재설정하도록 했다. 이후 주정부 세입은 60%나 줄었고, 결과적으로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예산에 큰 타격을 미쳤다.



지난 4월 가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3%의 주민이 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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