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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데이케어센터 코로나 민사소송 면책

AARP 등 노인단체 반발

버지니아 상하원의회가 여러 노인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양로원과 노인데이케어센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면책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퇴자연합회(AARP) 버지니아 지부 등은 여야 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쳤으나 양로원 단체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넘지는 못했다. 로비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상원은 36대0, 하원은 84대13으로 통과시켰다. AARP는 “면책법률이 양로원 등의 입주노인의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면서 “장기요양시설 내에서도 각종 학대와 주의태만 등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면책권까지 부여할 경우 입주 노인과 그 가족이 지닌 마지막 옵션까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랄프 노덤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지난 4월 병원 등 의료시설이 고의적인 부주의와 총체적인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따지는 소송의 면책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병원(hospital)과 너싱홈(nursing home)양로원만 포함됐으나, 이번 의회법률에는 보조인력이 딸린 어시티드-리빙(assisted-living facilities) 양로원과 기타 노인데이케어센터 등의 면책권도 부여했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양로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부실대응으로 인한 감염과 사망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로비로 인해 가볍게 통과시킬 법안이 아니라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버지니아 전체적으로 양로원 감염자는 8488명, 사망자는 1376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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