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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코로나 수수료’ 붙는다

시의회, 허용 조례안 가결
총액의 최대 10%까지

뉴욕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복구 수수료’(Covid-19 Recovery Charge) 청구를 허용하는 조례안(Int 823B)을 16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향후 식당 실내영업이 완전히 허용된 후 90일까지 손님들에게 총 식대의 최대 10%까지 ‘코로나19 복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뉴욕시 공립교 실시간 온라인수업 축소=한편,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이 1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 돌입한 가운데, 15일 밤 공개된 교육국(DOE) 내부지침 중 하이브리드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필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뉴욕포스트는 해당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중에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없어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이 같은 조치가 “교사 부족 현상을 겪는 교육국의 임시방편”이라고 분석했다.

퀸즈 베이사이드 카도조고등학교 신현준 교사는 “뉴욕시교사노조(UFT)는 현재 북부 퀸즈지역에만 1800명, 뉴욕시에는 1만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학교만 해도 교사가 너무 부족해 교사 없이 개설된 수업만 65개에 달해 대책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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