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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정보 유출 혐의 한인 실형

제조사 정보 한국에 가져가

한인이 전투기 제조업체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미국의소리(VOA)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시민권자 박모씨의 전투기 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체포된 뒤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시민권자 박씨가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씨가 한국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박씨를 기소했고, 연방 수사당국은 지난해 박씨를 체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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