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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불법대출 한인 변호사 기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소기업 지원프로그램(PPP) 대출금 9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받아 낸 한인 변호사가 정식 기소됨과 함께 전격적으로 자산 동결조치를 당했다.

16일 연방검찰은 "교육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수 건의 대출 신청을 통해 총 900만 달러를 타내 주식투자와 주택구입 등에 사용한 최모씨를 불법대출 혐의로 뉴왁 소재 연방법원에 기소했다"며 "또 최모씨의 불법대출금과 연결된 11개의 은행계좌와 뉴저지주 크레스킬 소재 100만 달러의 저택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씨에게는 적어도 4건 이상의 금융사기 혐의가 적용됐고 이와 함께 ▶대출 문서 조작 ▶타인의 신원정보 도용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최씨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들에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내면서 은행 거래와 세금 납부 기록은 물론 운전면허증 등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대출 받아 사용한 대출금 중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지확인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로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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