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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12개 업소 주류 판매 허가 취소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플러싱 ‘소호 KTV 앤드 바’ 등 포함

뉴욕시 퀸즈에 있는 일부 주점들과 불법적으로 술을 팔던 그로서리 등 12개 업소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으로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당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점 등 업소 총 27곳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불법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뉴욕주로부터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당한 업소는 뉴욕시 전체로는 22곳으로 퀸즈가 맨해튼 등 전체 5개 보로 가운데서 가장 많은 12곳으로 나타났다.

퀸즈에서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업소는 한인 밀집타운의 하나인 플러싱 린든플레이스에 있는 ‘소호 KTV 앤드 바(SoHo KTV and Bar)’, 칼리지포인트 불러바드에 있는 ‘CJ 다이아몬드 카페(CJ Diamond Cafe)’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 걸린 업소들 중에는 주류를 팔지 못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공간에서 몰래 술을 팔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써 뉴욕주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내린 뒤 최근까지 각종 위반 사항으로 주류 판매 허가를 취소 당한 업소는 총 201개로 늘었다.

한편 뉴욕주는 주점 등에 고객들이 몰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긴급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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