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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납세자 식별번호) 있는 서류미비자도 세제 혜택

연소득 3만불 미만 대상…70만명 세금크레딧 수혜

가주 정부가 서류미비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가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수혜 대상을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가진 서류미비자에서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보유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76)에 18일 서명했다.

가주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류미비자 대부분이 ITIN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 대상이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CalEITC를 받기위한 최대 연소득은 3만 달러지만 크레딧을 받으려면 이보다는 적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3만 달러면 크레딧은 0달러다.

가주세무국(FTB)는 이번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비용으로 가주 정부가 6500만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가주 예산 및 정책센터(CBPC)의 알리사 앤더슨 시니어 정책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로 50만~70만 명이 CalEITC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소수계와 서류미비자는 기본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납세자는 세금을 낸 만큼 동등하게 세금크레딧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ITC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책이다. 과세소득을 제해주는 세금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 크레딧 형태다.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만큼 현금으로 받는 환급성 크레딧이다.

CBPC는 자녀가 없으며 가정으로 연 소득이 1만2480달러라면 CalEITC를 통해 136달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만약 동일 소득에 자녀가 2명이라면 크레딧 액수는 1059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가주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류미비자 대상 세금크레딧 제공을 법제화했다. 한편, 가주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연간 32억 달러의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를 납부하고 있다는 게 CBPC의 추산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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