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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도 영주권 문제 없어"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

고용주 재정 상태가 관건

이승우 변호사(왼쪽)가 최근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오른쪽은 채재현(미국명 스티븐 채) 변호사.   김상진 기자

이승우 변호사(왼쪽)가 최근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오른쪽은 채재현(미국명 스티븐 채) 변호사. 김상진 기자

“영주권 신청 최대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12년 차 중견이 된 이승우 변호사(Law offices of K. Freeman Lee)는 영주권 신청 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 발급 시스템은 영주권을 주기 위한 것이지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즘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이 발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행콕팍 인근의 코트라 빌딩 3층(4801 Wilshire Bl. #308 LA, CA 90010)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이 변호사는 이민법을 중심으로 추방법, 국제거래법, 상표법, 특허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학생비자·주재원비자·투자비자·종교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와 가족이민·취업이민·종교이민·재입국 허가·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 등은 이 변호사가 전문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취업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가족 초청, 결혼 영주권 문의는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이민이 문호가 좁아졌다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고용주의 재정 상태만 보장된다면 H1 취업비자보다 영주권 발급이 더 확실하다”면서 “취업이민 3순위도 고용주 능력만 확인된다면 영주권 승인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 혹은 21세 이상 기혼 자녀 초청이 없어지냐는 문의도 많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상정된 적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이민시스템 자체에 변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995년 고려대학교 졸업 후 영국 노팅엄대학교(The University of Nottingham) 로스쿨을 졸업했다.

지난 2008년 샌디에이고에서 첫 사무실을 차린 후, 2012년 LA로 이전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한인 사회에서 활약했다. 그는 LA한인회 이사(2012~18년)와 한인변호사협회(KCLA) 회장(2019)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민법 칼럼니스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수석부회장(2018년~현직) 등으로 커뮤니티에서 봉사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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