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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퇴거 금지는 무효"…첫 심리 내달 19일로 결정

LA카운티 지역 임대인들이 퇴거 금지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첫 심리 일정을 오는 10월19일로 지정, 향후 법적 다툼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A데일리뉴스는 22일 “LA아파트협회(AAGLA)가 지난 21일 연방법원 서부 지법에 퇴거 금지와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신청(motion)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AGLA 얼 본 대표는 “현재 당국은 임대인을 희생시키면서 세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히 수개월간 현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규모 임대 업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퇴거 금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LA 지역 부동산 업체들이 LA, 베벌리힐스, 샌타모니카, 글렌데일 등의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9월17일자 경제 1면>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팬데믹 기간 퇴거 금지 정책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강제로 짊어지게 됐다. 개인의 재산이 공정함 없이 불법적으로 징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퇴거를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은 오는 10월31일까지 시행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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