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찰 코로나 안전수칙 미준수 샌타로사 경찰국 벌금 3만불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북가주샌타로사 경찰국을 포함해 코로나19 안전수칙 미준수 기관 및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샌타로사 경찰국은 직원 간 감염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직업안전청에 2주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 사태 초기 이후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3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서터 베이 병원의 데이비스 캠퍼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수술하면서 수술진에게 N95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켰다. 이밖에 적발된 병원 등은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 교육 미비, 정확한 지침 미전달, 개인보호장구 미지급 등의 이유로 작게는 2060달러에서 많게는 2만3000여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직업안전청의 더그 파커 청장은 “공공안전과 의료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는 필수인력에 대한 보호 대책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안전청은 웹사이트(www.dir.ca.gov/DIRNews/2020/2020-63.html)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800-963-9424)로 문의하면 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