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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헌법 불합치"

헌재, 국적법 조항 7대 2로 '불합치' 판결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개정 명령 내려
개정 시한 넘기면 자동으로 조항 무효화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4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조항은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5년 제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결정으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대조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7년 동안 5차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 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근접해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과 달리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 시기가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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