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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도 늦어진다…I-9 작성 승인통지 허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노동허가증(EAD·I-766) 발급이 지체되고 있다.

USCIS는 지난 23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허가증 발급에 있어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자격확인서(I-9)를 작성하기 위해 EAD 발급을 기다리는 신규 채용 직원이나, 현재 채용된 피고용인 중 재입증이 필요한 사람은 승인 고지서(I-797)를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EAD 대신 제출된 고지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의 통지일이 포함돼 있어야하며 USCIS가 고용인의 노동허가신청서(I-765)를 승인했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채용 근로자와 현재 고용 중인 직원 모두 취업자격확인서(I-9)를 작성하는데 있어 오는 2020년 12월 1일까지 승인 고지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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