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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부서 출범

금융기관 넘어 채권·채무·크레딧·리스로 확대
비즈니스 감독과 함께 약탈적 재정 범죄 처벌

가주정부가 소비자의 재정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는 가주 소비자재정보호법안(AB 1864)에 25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가주기업감독국(DBO)을 가주재정보호혁신국(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DFPI)으로 변경하고 감독 분야를 금융기관은 물론 채권 추심, 채무 합의, 크레딧 교정, 체크 캐싱 서비스, 소비자 크레딧리포팅, 소매 판매 파이낸싱, 리스 옵션(rent-to-own)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DBO가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등 금융업계를 감독해 왔다면 DFPI는 금융을 포함한 파이낸셜 분야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더 강력한 재정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는 연방 정부가 소비자금융재정보호국(CFPB)의 기능을 약화한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다. 또 주정부들 중에서는 가주가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주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외면한 소비자의 재정 보호를 가주 정부가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며 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파이낸셜 시스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재정 보호가 더 강화됐다. 또 가주민의 크레딧 접근성이 용이해졌다”고 평가했다.

CFPB의 초대 국장이었던 리처드 코드레이 변호사와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는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를 선도하는 주이기 때문에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 시행은 다른 주가 이를 채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CFPB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2008년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연방 정부에 기대하기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주 정부는 DFPI에 수 십명의 조사관과 변호사를 충원해서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약탈적 재정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자 권리 보호법안, 채권추심 업체 대상 허가제 법안, 영리 대학 정부 규제 회피 목적의 비영리 기업 설립 금지법안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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