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최대 1000달러 지원
29일(화) 오전 9시 접수 시작
10월 5일(월) 오후 4시 마감
복지센터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가정당 최대 1000달러를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당한 워싱턴한인이다.
해고를 당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된 한인, 사업체를 닫거나 매출이 감소한 한인,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운 한인은 신청할 수 있다. 가정 총 소득이 연방정부 소득빈곤선 25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정은 월 2658달러 이하, 4인 월 5458달러 이하, 5인 월 6392달러 이하)
제출 서류는 운전면허증, 렌트계약서, 2019년 세금 보고 서류, 소득증명, 재산증명, 수입 감소나 실직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문의: 703-354-6345 (Ext. 117), dchoi@kcscgw.org / doh@kcscgw.org 애난데일오피스
240-683-6663 (Ext. 102), hspark@kcscgw.org 게이더스버그
240-847-7177 (Ext. 102), wlee@kcscgw.org 실버스프링
410-441-3700 wlee@kcscgw.org 엘리컷시티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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