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림막 안 했다고 20만불 벌금 부과

코로나19 보건 규정 단속 강화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Cal/OSHA, 이하 직업안전청)이 보건안전 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LA타임스에 따르면 직업안전청은 지난 9일 버논 소재 오버힐 팜스(Overhill Farms)와 직원채용 에이전트인 잡소스NA에 각각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직원 보건안전 규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내는 업체가 됐다.

오버힐 팜스는 정육, 해산물, 파스타 등을 냉동 가공해 판매하는 식품회사다. 직업안전청은 이 업체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코로나19 감염방지 등 보건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직원은 냉동육을 가공할 때 동료들 사이에 제대로 된 투명 가림막(plexiglass divider) 등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주직업안전청은 지난 4월부터 사업장 보건안전 규정 위반을 단속한 결과 직원 2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직원에게 제대로 된 방역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직원 간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면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도 경고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이후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 11명에게는 2025~5만119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오버힐 팜스 측은 “직원 보건안전 보장은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우선순위”라며 그동안 지방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보건안전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버힐 팜스와 잡소스NA는 벌금부과와 관련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