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프스, 56년 만에 소송 합의
임산 직원, 일정 변경 요청 거절
퇴사 후 제소…3만불 보상키로
당시 이 마켓에서 일하며 임신했던 한 직원은 태아를 위해 업무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돼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녀는 민권법 7호와 임신 차별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했었다.
EEOC는 이번 합의에 대해 “랄프스가 앞으로 임신한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관리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리자들이 임산부와 관련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랄프스 측은 “임산부의 근무 조건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새로 정립하고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주지시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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