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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교 제한적 허용

LA카운티 매주 30개교
킨더~2학년 우선 적용

LA카운티가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9일 프리킨더~2학년 학생에 한해 학교가 대면 수업을 위한 ‘특별 면제권(waiver)’ 신청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LA카운티는 매주 학교 최대 30곳을 한정해 면제권을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학교일수록 우선 순위에 놓인다. 하지만 면제권을 받는 30개 학교가 안 되는 주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급식 보조금 지원 대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들이 대상이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현재 500여개 학교가 부분적으로 문을 열고 수요가 높은 일부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그중 대다수가 사립·종교계 학교이며 공립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쉴라 쿠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를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공립학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8월 면제권 신청을 통해 일부 학교들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LA카운티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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