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뒤 네일숍·실내몰 영업 재개
LA카운티, 25% 이내 제한
30일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은 네일숍과 실내 쇼핑몰 영업재개를 약 10일 뒤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일숍과 실내 쇼핑몰 영업을 허용해도 기존 수용규모의 25% 이내로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실내 쇼핑몰 내 푸드 코트 영업도 제한한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네일숍과 실내 쇼핑몰 외에도 야외 운동장(playgrounds) 개장도 허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외 운동시설은 단체가 아닌 소수 개별 이용을 전제로 한다. 2세 이상 어린이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음료 반입은 금지한다.
전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킨더가든부터 2학년까지 대면수업 조건부 허용 ▶양조장(craft breweries)·와이너리·카드게임장(card rooms)의 야외 영업 허용 결정 허용한 바 있다.
한편 LA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 30일 정오 기준 확진율은 평균 2.8%, 병원 입원환자는 740명(7월 평균 2200명) 수준이다.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063명 늘어 27만349명,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30명 늘어 6576명으로 집계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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