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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흥업소들 '단속 신호탄인가'···뉴욕 음원 저작권료 지불 판결 일파만파

팝송 소유권 복잡…계약에 어려움
한국 노래도 요구 부담 더 커질듯

뉴욕 맨해튼의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본지 6월 29일 A-1면>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저작권법 단속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LA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술집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구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 년전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타운 내 많은 한인 업소들은 이들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 시간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타운 내 업소들은 매년 적게는 1000~2000달러 규모가 큰 업소는 4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Performance)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노래방 업주들이 매월 노래방기기 업체에 지급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만 해당한다.

뉴욕 노래방 소송은 공연 사용료에 해당해 앞으로 한인 업소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기기 판매 설치 업체 뮤직커넥션의 하대용 사장은 "보통 노래방마다 2000~3000여 곡의 팝송이 저장돼 있다"며 "하지만 팝송은 대형 저작권 회사뿐아니라 소규모 회사나 해당 가수의 가족들에게 음원 저작권이 있어 문제가 복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또 "현실적으로 모든 저작권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어렵다"며 "하지만 계약 요구와 소송이 이어진다면 결국 반주기에서 팝송을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내에서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저작권료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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