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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핑크 택스’ 금지법 발효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돼
첫 벌금 250불, 이후엔 500불

같은 제품의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을 의미하는 ‘핑크 택스’(pink tax)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달 30일부터 뉴욕주에서 발효됐다.

핑크 택스 금지법은 지난 4월 뉴욕주정부 2020~2021회계연도 예산 확정 당시 법제화됐으며 6개월이 지나 9월 30일부터 적용됐다.

법에 따르면 생산 및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나 용도, 기능적 디자인, 특징, 브랜드 등에 차이가 없는 유사제품을 단지 ‘여성용 제품’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다르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어린이 수영복 제품을 분홍색의 경우 89달러에, 파란색을 69달러에 판매할 경우 핑크 택스 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일반 제품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가격에 차별을 둘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드라이클리너스 업소에서 여성 재킷의 드라이클리닝 비용으로 12달러를 받으면서 남성 재킷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8달러만 부과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핑크 택스 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0달러, 이후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핑크 택스 금지법이 성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여성들을 동등한 경쟁의 장으로 올려놓는 이정표가 됐다. 비열한 관행을 중단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품목의 42%가 이와 유사한 남성용 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차는 평균 7%였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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