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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21...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중복규제

중앙일보는 반대합니다 <5> 주민발의안 21- 렌트비 규제
올초 이미 유사규제 시행 중
가격통제는 실효성 낮은데다
공급난·슬럼화 부작용 클듯

경제 정책은 논리에 맞게 일관돼야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는다. 사진은 렌트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김상진 기자

경제 정책은 논리에 맞게 일관돼야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는다. 사진은 렌트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김상진 기자

로컬 정부에 렌트비 규제 권한을 주는 발의안이 주민들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발의안 21번은 건축된 지 15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로컬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단독주택(SFR) 1~2채 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발의안은 1995년 통과된 코스타 호킨스법을 뒤집자는 것이다. 코스타 호킨스법은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15개 도시에 렌트비 규제를 완화한 주법이다.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나간 뒤 렌트비를 시장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또 1995년 2월 이후 새로 건축한 유닛이 규제 면제 대상이었다.



그런데 LA시는 별도의 렌트 안정화 법령을 마련하고, 적용시점을 1978년 10월 이전 물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의 건물주는 매년 렌트비를 4~6%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단, 1978년 이후 건물은 세입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경우에 10%까지 인상이 허용된다. 발의안21은 이보다 강한 규제다. 이번 발의안은 2년 전에도 나와 60%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발의안21의 주도 그룹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자랑하는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AHF)’이다. 일각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는 단체가 왜 부동산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비판도 따른다. AHF 측은 “에이즈 환자들이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기 때문에 발의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찬성론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는 지난 수십 년 간 가주의 주택 건축 속도가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렌트비가 빠르게 올랐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비싼 렌트비 탓에 독립해야 할 젊은이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다른 주로 아예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렌트비가 조금만 올라도 수입이 불안정한 세입자들은 자칫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LA를 중심으로 한 노숙자 사태도 렌트비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찬성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1년 4만 명이던 LA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2020년 6만6000명으로 불어났다.

또 소득이 한정된 연장자와 재향군인들 역시 렌트비를 감당하느라 기초 생활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찬성론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렌트비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눌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 본지 반대 이유

가주 정부는 렌트비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에다 최대 5%로 묶고, 합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한 법(AB 1482)을 이미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의안21은 중복규제인 셈이다. 이같은 이유로 가주아파트소유주협회, 가주 공화당, 그리고 진보 성향의 개빈 뉴섬 주지사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렌트비 규제는 결국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다. 경제논리로 보면 실효성이 낮다. 지금도 가주 주택 5채 중 1채에 렌트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 대상을 늘리면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가주의 주택난 해소 방안은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것인데, 발의안21은 장기적으로 반대 효과를 내게 된다. 또 렌트비를 못 올리는 건물주가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해줄 리가 없다. 결국 중산층 주택단지는 슬럼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론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규제다.

본지는 발의안 21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중복규제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렌트비를 규제하는 발의안 21번과 재산세를 인상하는 발의안 15가 동시에 상정된 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둘 다 통과되면 주택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편 노숙자 증가와 렌트비 규제의 상관관계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본지의 판단이다.


후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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