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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증지역 폐쇄조치 시행

위반시 최대 1만5000불 벌금
100여개교 21일까지 문 닫아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고 있는 20개 우편번호 지역을 대상으로 ▶비필수업소 영업 중단 ▶학교 휴교 ▶종교단체 모임 금지 등의 전면폐쇄 조치를 8일부터 시행했다.

뉴욕시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앞으로 최소한 14일 이상 ▶비필수 업종 사업체 영업 중단 ▶감염율이 가장 높은 빨간색(1단계)과 주황색(2단계) 학교들의 휴교 및 전면 온라인수업 전환·노란색(3단계) 학교는 주 단위로 검사 시행 ▶종교단체의 단체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단속 등이 강력하게 시행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8일 브리핑에서 뉴욕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무관용’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모임 규정을 어겼을 때는 1일 최대 1만5000달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건당 최대 10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지역과 인근 지역에 있는 100여곳의 학교들이 적어도 오는 21일까지 폐쇄된다.

뉴욕시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은 이들 20개 우편번호 지역의 감염율이 7일 기준으로 5.2%로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뉴욕시 코로나19 입원 환자수의 20%가 이들 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과장됐다”며 휴교령과 온라인수업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학부모들은 대부분 빨간색 존과 주황색 존 지역의 124개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다. 이들은 “지난 주 개교 이후 뉴욕시 전체 2500개의 공립학교와 1000개의 사립학교 중에서 극히 적은 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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