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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체류 신분 관계 없이 의료 혜택’ 한인들 기대

서류미비-5년 대기기간 무관
자세한 시행 세칙 나와 봐야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주정부가 의료서비스 혜택을 12월부터 제공한다는 보도(본보 7일자 1면)와 관련,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희소식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중앙 DB]

[중앙 DB]

특히 건강보험이 없거나 서류미비자 신분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합법체류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노년기에 자녀 초청에 의해 이민 온 한인 연장자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의해 영주권 자격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 정부 의료 서비스 혜택은 이와 무관할 것으로 알려져 대상자들 또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인 연장자들의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한울복지센터 이은지 시니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제는 5년 대기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메디케이드와 유사 프로그램(Medicaid-like) 신청을 통해 의사 혹은 병원 방문이 자유스러워진다. 그리고 홈케어 서비스 같은 Long-term Care 서비스도 필요에 따라 신청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서비스는 무료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한인복지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연장자의 경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서류미비자 가정을 위한 팬더믹 긴급구호 식품서비스와 현금보조 서비스가 시행되긴 했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주정부가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연장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 연장자 서비스 단체들은 “일리노이 휴먼서비스국이나 노인국에서 개정된 메디케이드 유사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 공표 즉시 해당 한인 연장자들에게 안내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고 세금보고 번호는 필요한지 그리고 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는지는 추후 자세한 가이드 라인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 단체들은 관련 의료혜택 시행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는대로 온라인 설명회 또는 전화 예약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Jame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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