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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62건 적발

뉴욕시 록다운 조치 첫 주말
총 15만불 벌금, 소환장 발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자 ‘무관용’ 단속을 예고했던 뉴욕시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62건을 적발하며 집중 단속을 벌였다.

11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져 빨강(Red)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주말 종교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다.

뉴욕시 셰리프국은 적발된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퀸즈·브루클린 등 20개 우편번호 지역에 대한 고강도 록다운 조치를 시행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이뤄졌다.

현재 뉴욕시는 큐가든·포레스트힐스·보로파크 등 코로나19 급증 지역을 빨강(Red) 구역으로 지정한 뒤 그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거리에 따라 오렌지(Orange)·노랑(Yellow)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 록다운을 실시하고 있다.

록다운 지침에 따르면 빨강과 오렌지 구역에 있는 학교와 비필수사업장·점포를 폐쇄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을 각각 10명(빨강), 25명(오렌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정통파 유대교 교인들은 브루클린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11일 주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1029명(감염률 1.11%), 이 중 뉴욕시 신규 확진자는 39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에는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주 전역의 감염률이 1% 이하를 기록했지만, 빨강 구역으로 지정된 20개 우편번호 지역의 평균 감염률은 5.74%를 기록해 여전히 재확산 위험 징후를 보였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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