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옥외식당에 난방기 설치된다

전기·프로판 가스 허용 추진
관련 조례안, 시의회서 표결
야외영업 영구화도 포함

뉴욕시 식당 야외영업이 영구화되고 난방기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13일 뉴욕시의회 소비자보호·비즈니스라이선스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Affairs and Business Licensing)는 뉴욕시 식당 야외영업을 영구화하고 전기·프로판 가스 난방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T2020-6655)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식당 야외영업 시 프로판 가스·전기 난방기 설치를 허용하고 ▶2021년 9월 30일까지 시 교통국(DOT) 또는 시장이 지정한 관계당국은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영구적 프로그램으로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픈레스토랑’과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의 영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요식업 전문 매체 ‘이터 뉴욕’(Eater NY)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파이프로 연결된 천연가스 난방기만 야외 식당영업용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난방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소규모 요식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동안 야외영업을 하는 식당·바 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동용 전기·프로판 가스 난방기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최근 기온이 떨어지며 야외 식사를 꺼리는 손님이 늘면서 식당 업주들은 난방 문제가 큰 숙제로 남겨진 상태다.

난방기 외에 식당 야외영업의 보온을 위해 텐트를 설치할 경우 측면이 50% 이상이 열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텐트가 보온을 위해 모든 면을 덮을 경우 실내 영업과 동일하게 최대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된다. 따라서 난방기 없이 텐트 설치만으로는 식당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1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급증지역(빨강 구역)의 감염률이 6.2%에 달한다”며 뉴욕시 등 급증지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 예산 지원을 끊겠다”라고 밝히며 집행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뉴욕주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32명(감염률 1.10%), 입원환자는 총 938명에 달했다.

앞선 13일에는 뉴욕 등 트라이스테이트 타주 방문객 자가격리 대상지역이 오하이오·미시건·버지니아주가 추가되면서 총 38개 주로 늘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